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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의 윤리경영은 법규를 준수하며 투명하고 올바른 기업 활동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합니다.

제보처리 결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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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를 분실하셨을 경우에는 윤리사무국 (055-330-1493)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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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보호 원칙

보호 내용

윤리사무국 소속 전체 담당자는 제보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노출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일체의 언행과 정보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제보자의 보호는 실명 및 정확한 증거 제출의 경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보자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제보 정보도 철저하게 보호될 것입니다.

원칙 및 기준

① 신원보호- 신고자 신원공개 금지

② 신분보장
- 신고자의 신분(인사)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 금지
- 승진, 전보 등 인사상 불이익 금지 등
- 신고자가 전보를 요청할 경우 소속기관장은 우선 배려

③ 정보보호
-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기타관련 정보
※ 제보자 색출작업 금지 :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 소속부서 및 기타 관련부서에서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활동 금지하여 이를 위반시 엄충 문책합니다.

보호 방법

제보자와 제보 내용은 대외비로 엄격히 처리되며, 제보 시스템은 안전한 보안체계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보담당자는 제보에 대한 비밀준수를 엄수할 것을 서약한 제한된 인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① 신분보장조치요구
- 신고자가 불이익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윤리사무국에 신분보장조치 요구
- 본인의 의사에 반해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될 경우 신분노출 경로를 조사하여 유출자 처벌

② 책임감면
- 자진신고자의 경우 신고자 불이익 처분시 비위정도, 평소 근무태도, 반성 정도를 고려하여 책임감면 가능
- 금품수수 행위를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면책을 원칙으로 함 - 협력업체가 부정, 비리를 제보할 경우에는 충분한 정상참작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또는 처벌이 제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인정될 경우 원상회복 또는 이에 준하는 포상 조치를 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