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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범
태광의 윤리경영은 법규를 준수하며 투명하고 올바른 기업 활동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합니다.
FAQ
제 2장 협력회사 | 지분참여 및 주식투자
- Q
- 비상장 협력사나 회사에서 분사한 업체에 대한 지분투자를 왜 금지하나요?
- A
- 간단히 말해 업무처리의 공정성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업무상 관련이 있는 협력사의 지분을 취득할 경우 물량, 단가 등을 결정할 때 특혜를 제공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또한 분사업체의 경우는 자금, 기술, 인력 측면에서 혜택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겠지요. 그러므로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해 협력사나 분사업체에 지분
투자를 해서는 안 돼요.
- Q
- 회사와 거래중인 상장기업에는 주식투자를 할 수 없나요?
- A
- 회사와 거래 중인 상장기업에 주식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 업종 또는 기업에 따라 금지하는 곳이 많아요. 허용하더라도 공개 정보를 통해 상장기업에 주식투자를 하는
것에 한하고,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본인 및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매매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거래 중인 기업에 주식투자를 하는 것은
기업윤리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개인의 이득을 위해 해당 기업에 특혜를 주는 등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기 때문이에요. 회사의 승인 없이 거래처의 주식이나 채권
등을 보유한 경우에는 윤리 담당 팀에 신고하여 그 절차에 따르도록 하세요.
- Q
- 전에 다니던 회사의 주식을 아직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근무중인 회사와 전 직장이 관련 협력사라는 걸 최근에 알았어요.
입사 전 보유한 주식인데, 처분해야 할까요?
- A
- 회사의 승인 없이 협력사의 주식이나 채권 등을 보유한 경우에는 윤리 사무국이나 상담센터에 신고해야 해요. 보유주식의 종류, 비율, 직무 관련성 등을 감안하여 회사가 보유
승인 여부에 대해 판단한 후 이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세요. 그리고 추후 업무처리의 공정성을 잃을 수 있으므로 협력사 및 이해관계자의 주식 등은 보유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점도 명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