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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범

태광의 윤리경영은 법규를 준수하며 투명하고 올바른 기업 활동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합니다.

FAQ

제 2장 협력회사 | 협력사 선정 및 공정거래

  • Q
  • 협력사와 수의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 경쟁이나 입찰을 통하지 않고 상대편을 임의로 선택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수의계약이라고 하는데,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은 특혜 제공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서는 안 돼요. 만약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수의계약을 해야 한다면 반드시 회사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고, 품의서 등 관련 자료를 근거로 남겨두세요.
  • Q
  • 우호적인 관계라 업무추진이 쉬운 협력사와 기술력은 좋지만 다소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협력사 중 전자를 협력사로 선정했는데 윤리규범에 위배될까요?
  • A
  • 우호적인 관계라는 판단기준이 개인적인 친분에서 나온 것이라면 문제가 있어요. 협력사는 회사에서 정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 Q
  • 협력사 대표가 뇌물수수 및 환경관련법 위반 등으로 구속되었습니다. 회사 이미지를 생각해서 협력사를 바꿔도 될까요?
  • A
  • 회사의 대외적 이미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협력사와 거래중지와 관련해 협의를 할 수 있어요. 다만 이러한 조치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려면 회사의 각 사업부는 회사의 윤리적 방침과 원칙을 협력사에 충분히 주지시켜야 해요. 또한 사전에 계약약관의 계약해지 사유 중에 ‘불법 또는 부정행위로 인하여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해 둘 필요가 있어요.
  • Q
  • 친인척 및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와는 거래를 할 수 없나요?
  • A
  • 임직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와의 거래 자체가 부정행위는 아니에요. 하지만 협력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업체평가를 소홀히 하거나 입찰정보 유출, 수의계약, 고가 구매 등을 통한 부당한 거래는 부정행위(사리도모, 업체특혜)에 해당돼요. 또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구매·공사 담당자 등에게 친인척, 친지가 운영하는 업체와 거래할 것을 직간접적으로 지시하거나 청탁하는 것도 부정행위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돼요. 가격, 품질, 납기 등에 경쟁력이 있어 부득이 거래를 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회사의 사전승인을 받고 업체평가 등의 프로세스를 준수하여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관련 근거자료를 남겨두세요. 실무담당자는 상사나 동료가 특정 거래를 지시하거나 압력을 행사하더라도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해요. 만약 이러한 지시를 받았다면 윤리 사무국에 통보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