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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범

태광의 윤리경영은 법규를 준수하며 투명하고 올바른 기업 활동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합니다.

FAQ

제 2장 협력회사 | 선물·금품 수수

  • Q
  • 회사 창립기념품(넥타이)이 나왔는데, 거래처 담당자에게도 보내려고 해요. 혹시 문제가 될까요?
  • A
  • 되도록이면 안 주고 안 받는 것이 추세입니다. 그래도 꼭 보내고 싶다면 다수에게 배포하기 위해 제작한 기념품의 경우 통상적인 가격인 5만원 이하의 물품에 한해서 제공이 가능해요. 5만원을 초과한 물품은 수수가 금지되고 있으니 유의하세요. 물품을 수수한 거래처 임직원이 문책을 당하는 등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거든요. 또한 거래처 입장에서 부득이하게 수수했을 경우는 반송 또는 사회단체에 기부토록 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 Q
  • 거래처로부터 저희 회사가 신규업체로 등록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선정 과정 중 수고해 준 담당자에게 작은 선물을 하려는데, 괜찮겠지요?
  • A
  • 선정 결과에 따른 대가성이 있는 선물은 금지하고 있어요. 보통 업체 선정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선물을 제공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사안이에요. 왜냐하면 향후 거래관계에 있어서 담당 직원의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일단 선물을 받고 나면 업무에 공정하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또한, 제공자의 순수한 의도와 달리 나쁜 관행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 Q
  • 거래처 담당자가 솔선하여 어려운 일을 처리해 주어서 감사 선물을 하고 싶은데, 해도 될까요?
  • A
  • 어려움을 해결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도 선물은 삼가는 것이 좋아요. 이와 같은 선물이 향후 거래관계에 영항을 미칠 수 있고, 받는 사람도 부담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그보다는 그분의 상사에게 칭찬 편지를 보내는 것은 어떨까요? 순수하고 작은 감사 선물은 제한적으로 허용되기도 하지만, 물질적인 것보다는 마음을 담아 편지를 쓰는 것이 담당 직원에게도 훨씬 더 큰 힘이 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