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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범

태광의 윤리경영은 법규를 준수하며 투명하고 올바른 기업 활동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합니다.

FAQ

제 2장 협력회사 | 선물·금품 수수

  • Q
  • 협력사로부터 상품권, 과일이나 농축산물 등 명절 인사성 선물을 받아도 되나요?
  • A
  • 어떠한 선물이라도 받아서는 안 돼요. 담당자로서 업무상 거래 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월적 직위에 있는 경우는 협력사가 단순히 친목을 위해 보낸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회사의 기업윤리 준수지침을 상세히 설명하고 정중히 거절하세요.부득이하게 명절 선물을 받았을 경우에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를 돌려보내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실적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해당 내용을 상사에게 보고하고 윤리사무국에 신고하세요.

기업사례
선물, 주지도 받지도 마세요.

• 삼성전자
지난 2011년 준법지원팀(컴플라이언스팀)을 확대하면서 전문인력을 270여 명으로 늘렸다. 이같이 회사 차원에서 임직원들의 선물수수 등을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다는 것을 삼성전자 협력사도 이미 인지하고 있어서 명절 선물을 권하거나 받을 생각을 서로 하지 않는다. 이는 삼성전자가 ‘갑’ 역할을 하는 구매는 물론, ‘을’ 역할을 하는 영업에서도 같으며, 이처럼 삼성전자는 선물 안 주고 안 받기를 사내 문화로 정착시키고 있다 .

• LG
매년 명절마다 ‘선물 안 주고 안 받기’를 실천해오고 있다.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선물을 정중히 거절하고 마음만 주고 받자는 취지로, 이는 LG의 문화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따라 LG전자 임직원들은 협력사나 납품사 관계자들로부터 선물을 일체 받지 않는 것으로 돼 있으며, 불가피하게 선물을 받았다면 윤리사무국으로 신고해야 한다."

  • Q
  • 팀장이 협력사로부터 명절 선물로 받은 상품권을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이 경우 받아도 되나요?
  • A
  • 상품권 또한 명절 선물일지라도 절대 받아서는 안 돼요. 팀장이 협력사로부터 상품권 등을 받아 직원에게 주었다면 일차적으로 팀장이 기업윤리지침을 위반했다고 할 수 있어요. 또한, 간접적으로 건네받는 행위도 윤리규범 위배에 해당되지요. 그러니 기업윤리 관련 팀에 신고하고 반납하세요. 해당 팀에서는 이를 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반환이 어려울 때는 모아서 정기적으로 고아원, 양로원 등에 기부하도록 하세요.
  • Q
  • 고등학교 동창이 협력사에 입사를 했어요. 그런데 명절에 고가의 선물을 보내왔네요. 사적인 사이인데, 받아도 되나요?
  • A
  • 공적인 관계와 사적인 관계가 충돌하면 공적인 관계를 우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해요. 어느 경우에도 스스로 사적인 명분을 합리화하여 윤리규범에 저해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고객업체와 이해관계가 얽히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 당사자는 아무래도 처신이 곤란해질 테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방해를 받을 수 있겠지요. 그러므로 절대 받지 마세요.
  • Q
  • 학교 친구를 통해 보험을 가입했는데, 명절에 보험 가입 고객을 위한 선물을 보내왔어요. 이런 경우도 돌려줘야 하나요?
  • A
  •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돌려주지 않아도 돼요. 개인이 알아서 처리하세요. 일반적으로 윤리규범은 업무에 영향을 줄 때에 한하여 명절 때 선물수수를 금지하고 있어요. 이 사례는 업무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도 않았고, 개인의 이득을 위해 타 팀원에게 가입하도록 강요하지도 않았으므로 괜찮아요.
  • Q
  • 명절에 협력사에서 떡을 보내왔는데 부패 및 파손의 위험이 있어서 반송이 쉽지 않아요. 비싼 것도 아닌데 팀원들과 나누어 먹어도 될까요?
  • A
  • 명절 선물은 그 어떤 것이든 그 자리에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며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만약 일방적으로 집이나 회사로 배송되거나 자리를 비운 사이 선물을 놓고 가, 부득이하게 받았다면 윤리 사무국에 신고한 후에 반송하는 것이 좋고, 이 경우 상대방의 호의를 무시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감사의 인사를 하고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기업윤리 준수의지를 잘 전달하세요. 부패나 변질, 파손의 위험이 있어 반송이 어려운 경우에는 윤리사무국에 신고하여 선물을 보내온 협력사 명의로 불우이웃돕기 및 사회복지시설 에 기증하도록 합니다.
  • Q
  • 협력사를 방문했는데 명절 선물로 배 한 박스(7~8만원 상당)를 차에 실어 놓았더라고요. 전임자도 부담 없이 받았다면서 억지로 건네는 바람에 받긴 했는데, 어떻게 하죠?
  • A
  • 정중히 거절해주세요. 우선 협력사 직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마 두 가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예전부터 해오던 명절 선물을 사람이 바뀌었다고 안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이에요. 두 번째는 그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어요. 기존에는 완곡한 거절로 선물을 하지 않았는데 담당자가 바뀐 것이지요. 이런 경우 선물을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일단 선물을 해야겠다고 결정했겠지요. 지금 새로 시작하는 관계이니 기업윤리를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보세요. 선물을 거절당한 협력사 직원이 지금 당장은 섭섭해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담당자에 대한 신뢰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직접 선물을 거절 또는 반송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기업윤리 관련 팀에 전화 또는 이메일로 신고해주세요. 해당 팀에서 규정에 따라 정중히 반송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