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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범
태광의 윤리경영은 법규를 준수하며 투명하고 올바른 기업 활동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합니다.
FAQ
제 2장 협력회사 | 선물·금품 수수
- Q
- 협력사 사장님이 특별한 이유 없이 저희 팀장님의 집 주소와 전화번호를 가르쳐달라세요. 왠지 선물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는데, 거절해야겠죠?
- A
- 간혹 협력사에서 회사 임직원의 개인 집 주소 또는 집 전화번호 등을 가르쳐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그냥 가르쳐주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거절하기도
곤란해서 난감할 텐데요, 일반적으로 협력사에서 굳이 회사 임직원의 개인 집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알고자 하는사유는 은밀하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고자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협력사에서 이와 같은 요구를 해도 가르쳐주지 마세요. 업무상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임직원의
허락을 받은 후 제한적으로 제공하세요.
- Q
- 고객사나 협력사 직원이 당사를 방문하면서 양주 1병을 선물로 가져왔다면 받아도 되나요?
- A
- 이해관계자로부터 선물, 금품 등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주는 사람은 건전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선의로 선물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문제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회사의 기업윤리 준수방침을 설명하고 현장에서 정중한 거절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요. 부득이 거절할 형편이 아니어서 받은 경우에는 고마운
마음을 표하되 윤리 사무국에 신고해 처리 하도록 하세요.
- Q
- 회사에서 입찰검토와 업체선정을 담당하고 있는데, 집으로 발신처가 명확하지 않은 선물상자가 배달되었어요.
입찰 참여업체가 보낸 것이 아닌가 의심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죠?
- A
- 반드시 윤리 사무국에 신고하세요. ‘발신처가 명확하지 않으니 신고하지 않아도 되겠지’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다가 추후 선물 제공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곤경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발신처가 명확하지 않아서 반환이 어려운 선물은 윤리 사무국에서 복지기관이나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를 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어요.
- Q
- 상사의 지시로 협력사로부터 선물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 A
-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사의 지시를 그 자리에서 바로 거부하기는 사실 어렵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물을 받았다면 이를 회사
윤리 사무국에 보고하세요. 더불어 실제로 금품을 받았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협력사에 이를 요구하는 행위자체도 일절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세요.
- Q
- 협력사 창립기념일 행사에 참석해 음식과 선물을 제공받았는데, 이것도 윤리규범에 어긋나나요?
- A
- 공식적인 행사에서 나누어주는 일반적인 음식이나 홍보용 선물 등은 받아도 무방해요. 단,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나는 고가의 선물은 받지 않는 것이 옳아요.
만약 받았다면 윤리 사무국으로 신고해주세요.
- Q
- 협력사로부터 창립기념품으로 제작된 만년필을 받았는데, 값이 비싼 것도 아니고 기업 로고도 새겨져 있더라고요.
그냥 받아도 되겠지요?
- A
- 이런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받아도 무방해요. 일반적으로 협력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것은 윤리규범에 위배되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기 위한 협력사
창립기념품은 ‘기념품 혹은 홍보용 물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단, 이러한 경우라고해도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는 고가의 경우라면 거절하는 것이
옳다는 것 알아두세요.
- Q
- 협력사 로고가 새겨져 있는 기념품인 만년필을 선물로 받았는데, 포장을 뜯어보니 명품매장에서 판매하는 고가 만년필이었어요.
어떻게 하지요?
- A
-
고가의 만년필은 그 의도가 순수하다고 보기 어렵네요. 윤리 사무국에 이메일이나 전화로 신고하고, 반환 절차를 취하도록 하세요.
- Q
- 협력사 주관의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시가 3만원 상당의 USB를 기념품으로 참석자 전원에게 나누어주었어요. 돌려줘야 하나요?
- A
-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금액(5만원 이하)의 선물이므로 상위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상급자가 승인하면 개인적으로 소지해도 괜찮아요. 다만 협력사에서 해당 기념품을
만든다는 것을 알고 미리 요구하거나 해당 기념품을 추가로 요구해서는 안 돼요.
- Q
- 협력사에서 방문객에게 의례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며 최신 전자수첩을 주더군요. 비싸 보이는데 받아도 될까요?
- A
- 최신 전자수첩은 부담 없이 받기에는 고가의 제품에 해당되므로 받지 않는게 좋겠어요. 그 기념품이 업무를 추진할 때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저해할 정도라고
판단된다면 윤리 사무국과 의논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의논을 거친 후 그 물품을 후원단체 등에 기증하면 더욱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거예요.
- Q
- 회사의 공장 건축 시공 입찰에 친구가 큰 관심을 보이며, 계약을 낙찰시켜주면 콘도 회원권을 주겠다고 제안하네요. 어떻게 하지요?
- A
-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낸 막역한 사이라면 거절하기 가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또한 그 친구가 평소에 그러한 부탁을 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면 더욱 난처한 상황일 테고요.
하지만 만약 직위를 남용하여 콘도 회원권 등의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친구 업체에 계약을 낙찰시켜준다면 그것은 명백한 기업윤리 위반사항이에요. 위와 같은 경우
계약 낙찰 시 ‘대가를 받고 도와주는 것을 금지’하는 ‘뇌물방지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돼요. 뿐만 아니라 대가를 제공한 친구도 기소 대상이 됩니다. 이렇듯 장기적으로 두 사람
모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절대 친구의 요청에 응하지 마세요. 이러한 사실을 친구에게 잘 설명한다면 친구도 거절의 섭섭함을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