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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범

태광의 윤리경영은 법규를 준수하며 투명하고 올바른 기업 활동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합니다.

FAQ

제 2장 협력회사 | 선물·금품 수수

  • Q
  • 협력사나 고객이 감사의 표시로 금품을 보내온 경우에도 거절해야 하나요?
  • A
  • 협력사나 고객이 감사의 표시로 주는 경우라도 정중하게 거절해야 해요.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을 경우 이는 언제든지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거절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추후 제공자가 이를 직원의 약점으로 악용할 가능성 또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 Q
  • 금품을 수수하였더라도 나중에 돌려주면 괜찮은 것 아닌가요?
  • A
  • 금품을 자기 것으로 하려는 생각으로 받아두었다면 이를 뒤에 반환한다 해도 위반사항이에요. 즉 금품을 주머니에 넣었다든가, 서랍이나 예금계좌에 보관했다면 나중에 반환한다고 해도 기업윤리에 어긋난다는 것이지요. 견물생심이라고 눈앞에서 탐나는 물건을 보면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일단 수수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 자리에서 정중히 거절하세요. 만약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놓고 갔거나 택배 등으로 배송되었다면 발견한 즉시 팀장에게 보고후 윤리사무국에 신고하여야 해요.
  • Q
  • 팀장님께서 협력사에서 받은 거라고 하시면서 5만원권 구두상품권 한 장씩을 팀원들에게 나누어주셨어요. 그냥받아도 되는 걸까요?
  • A
  • 협력사로부터 현금이나 상품권 같은 유가증권을 받는 것은 금액에 상관없이 명백히 윤리규범에 어긋나는 행위예요. 아무리 팀장님으로부터 건네받은 것이라 해도, 실질적으로는 협력사로부터 받은 것을 팀 구성원끼리 나눈 것이므로 윤리규범 위반이에요. 따라서 우선 이와 같은 사실을 팀장님께 말씀드리고 금품수수 사실을 윤리사무국에 신고하세요.
  • Q
  • 협력사와 친목 도모 차원에서 고스톱을 쳤는데 본의 아니게 상당 금액을 취득했다면 이 경우도 금품수수에 해당하나요?
  • A
  • 협력사와 고스톱 등 직·간접적으로 금품을 주고받는 사행 행위는 근본적으로 하지 말아야 해요. 또한 상당 금액의 취득은 고의적이고 간접적인 뇌물 수수로 간주되니, 취득 금액이 적든 많든 돌려주세요. 당구, 카드, 골프 등 다른 모든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 Q
  • 개인적으로도 친하게 지내고 있는 협력사 직원이 제주도 여행패키지 상품권을 주며 여름휴가 때 가족들과 함께 놀러 가자고 하는데, 가도 될까요?
  • A
  • 협력사 직원은 순수한 마음으로 함께 여행을 가자고 한 것인지 몰라도, 이해관계의 위치에 있는 동안은 자제해야 해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해도 업무에 영향을 미칠수 있기 때문이지요. 제안한 직원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회사의 기업윤리 준수의지를 잘 설명하고, 여행을 함께 감으로써 본인이 곤란한 입장이 될 수도 있음을 잘 납득시키세요.
  • Q
  • 협력사의 기념행사에 참석했다가 행운상에 당첨되어 제주도 왕복 항공권 2매와 숙식비 40만원을 탔어요. 그냥 받아도 되는 걸까요?
  • A
  • 받아서는 안 돼요. 추첨의 형식을 빌렸다고 해도 그 혜택이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나기 때문이지요. 서로 간의 정을 확인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수준에서 여러 사람과 함께 나누는 소박한 기념품 정도는 괜찮지만, 이 경우는 그 수준을 벗어납니다. 아무리 이벤트에 당첨된 것이라도 ‘앞으로 잘 봐달라’는 청탁성 선물이라는 오해를 피하기 어려워 보이네요. 그 자리에서 행운상을 반납하고 다시 추첨하게 하여 그쪽 회사 직원이나 가족에게 돌아가게 한다면 당사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 Q
  • 협력사 직원에게 뮤지컬 50% 할인권을 받았어요. 공짜표도 아닌데 괜찮지 않나요?
  • A
  • 윤리규정에 의하면 할인권도 금품에 해당돼요. 이 할인권으로 인해 본인이 50%의 금전적 이익을 보는 것이니 금품수수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니 정중하게 거절해야 마땅하겠지요? 이는 뮤지컬뿐만 아니라 호텔 할인권, 펜션 할인권, 백화점 할인권 등 각종 할인권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이에요. 만약 불가피하게 받았을 경우에는 윤리 사무국에 신고하고 반송하세요.
  • Q
  • 협력사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보내왔는데, 5만원 이하면 받아도 되지 않나요?
  • A
  • 현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아무리 소액이라도 받아서는 안 돼요. 환금성이 높은 물품, 즉 상품권, 골프연습장 이용권, 헬스클럽 이용권, 관람권, 기타 판촉 및 할인 혜택등 일체의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환금성이 높은 물품은 현금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정중하게 거절하거나 이미 받았다면 되돌려주세요.
  • Q
  • 협력사 사장님이 휴가 때 기름값을 하라고 10만원 상품권을 주셨어요. 순수하게 챙겨주신 것인데, 받아도 되지 않을까요?
  • A
  • "회사의 윤리규범은 이해관계자로부터 규모나 형태에 상관없이 금품수수 일체를 금지하고 있어요. 물론 일부 예외사항(미풍양속에 따라 제공자의 순수성, 자발성이 인정되는 기념품, 선물 등)이 있긴 하지만, 이 사례는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겠네요. 왜냐하면 상품권은 일반적인 의미의 선물이 아닌 사실상 현금과 같은 유가증권이기 때문이지요. 또한 해당 업무 담당자가 거래관계가 있는 회사로부터휴가비를 받는다는 것은 제공의도가 순수하다거나 미풍양속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만에 하나 정말로 제공의도가 순수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협력사의 휴가비 제공 사례가 나쁜 관행으로 널리 퍼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사장님께 성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되 정중히 거절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받은 경우라면 윤리 사무국에 신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