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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협력사에서 회사 상품권 100만원어치를 사서 보내달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제 계좌로 돈을 보내주겠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A 이해관계자와는 금전거래를 비롯한 일체의 거래, 계약 등을 하지 말아야 해요. 특히 이 사례처럼 비록 상품권 대금이라고 해도 이를 개인 통장으로 받아서 회사에 입금하는 방식은, 회사의 상품을 팔고 그 대금을 직원 본인의 개인 통장으로 받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런 경우에는 정중하게 거절하고, 회사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도록 양해를 구하세요.
Q 아파트 전세 자금이 부족하여 협력사 직원에게 돈을 빌려 사용 후 원금과 이자를 갚고 있어요. 문제가 되나요?
A 네, 문제가 돼요. 아무리 협력사 직원이 자발적으로 돈을 빌려주었다 해도 이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협력사 직원과 금전거래를 하는 행위, 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는 모두 부당행위이므로 유의하세요.
Q 개인적인 사정으로 협력사를 운영하는 친구에게 돈을 빌리려 합니다. 협력사이기 이전에 친구였는데 이것도 기업윤리에 어긋나나요?
A 부득이한 경우 정상적인 금리를 주고 빌리는 것은 상관 없어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친구’라는 사실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혜택을 주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친구에게 업무와 연관하여 특혜를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아무리 친한 친구일지라도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협력사의 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는 행위는 자제해야 해요. 본인은 개인적으로 절친한 사람이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협력사 사장인 친구는 친구의 회사 또는 직무라는 우월적 지위 때문에 거절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업무수행에 있어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으니 빌리지 않는 것이 좋아요. 더불어 본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협력사에 절친한 친구 또는 친인척이 대표이사로 있다면 이를 사전에 소속부서의 리더나 회사에 보고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