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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범

태광의 윤리경영은 법규를 준수하며 투명하고 올바른 기업 활동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합니다.

FAQ

제 1장 회사 | 근무기강

Q 회사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주말에 투잡을 하는 것은 괜찮은가요?

A 이중취업과 겸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회사의 허가 없이 다른 회사, 단체 등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되거나 영리사업(다단계 사업, 보험 등)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지요. 특히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사용하는 부업이나 겸업에 종사해서는 안 돼요.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와 연장선상에 있는 겸업을 한다면 회사에 피해가 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Q 상사가 특정 연고나 인맥을 형성하기 위한 모임에 가입하라고 유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A 학연, 지연 등으로 구성된 비공식 모임은 조직 내에 파벌을 조장하고, 다른 임직원들에게 위화감을 주는 등 건전한 조직문화를 해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가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입 권유를 받았다면 윤리 사무국에 알리세요. 다만 회사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동호회나 봉사활동 등의 단체에 가입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Q 퇴사한 선후배나 거래업체 지인 등 재직자가 아닌 사람들과는 모임을 가져도 되나요?

A 물론이지요. 임직원 간, YB와 OB 간의 친목도모는 얼마든지 장려할 만한 사항이에요. 또한 정식으로 만들어진 OB 모임이라면 회사가 모임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규 OB 모임에 YB가 정식회원으로 참가하는 행위, 임직원 간 또는 임직원과 거래업체간에 회비를 걷는 정기모임을 갖는 것은 부작용의 폐단때문에 금지하고 있어요. 실제로 금전부담 등 폐해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