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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범

태광의 윤리경영은 법규를 준수하며 투명하고 올바른 기업 활동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합니다.

윤리규범 실천지침

1. 기본원칙
(1) 이해관계자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을 수수하거나 제공의사 표시,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이해관계자가 선물 등 금품을 줄 경우에는 정중히 거절하거나 되돌려 주어야 한다.
(2) 이해관계자로부터 불가피하게 사례를 받았을 경우에는 신고 절차에 따라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3) 임직원의 배우자, 4촌 이내 친인척의 경우에도 본인의 경우에 준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사례를 받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4) 이해관계자는 본인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고객, 구성원, 주주, 협력업체, 국가, 공직자 등)을 말한다.
사례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유형들은 아래와 같으며, 기타 일반적 상식에서 뇌물 수수라고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금품수수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포함한 금전 및 선물), 향응 및 접대, 편의 제공
차용(동산 및 부동산), 부채 상환 또는 보증 및 금전대차
미래에 대한 보장(퇴직 후 고용 및 취업 알선 약속, 거래 계약 체결에 대한 약속 등)
단, 하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되는 통상적 수준의 홍보ㆍ행사용 기념품이나 물품
상사(직책자)가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위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물품
퇴직ㆍ이동 등에 따른 통상적 수준의 구성원간의 전별 선물
상부상조의 취지에 따른 통상적 수준의 경조금, 경조물품, 선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ㆍ부조의 목적으로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선물
2. 사례(금품)의 형태 및 윤리규범 위반 여부
(1) 직접 수수
① 본인과 이해관계자 사이의 직접적인 금품 수수의 경우
② 가족, 친지, 친구를 통해 이해관자로부터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2) 간접 수수
① 상위자가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하위자에게 줄 경우
② 하위자가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상위자에게 줄 경우
③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동등 직위간 주고 받을 경우
(3) 윤리규범 위반여부
이해관계자로부터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을 수수 하였을 경우에는 원칙적 으로 모두 윤리규범 위반으로 본다.
3. 금품 수수 (유가증권을 포함한 금전 및 선물)
가. 대상 행위 및 판단 기준
구 분 예 시 행동 원칙 비 고
금전 현금, 수표, 골프 회원권, 상품권, 공연 관람권 및 기타 유가 증권 금지  
선물 물품 및 e-기프트 티켓 등 기타 판촉 및 할인 혜택 포함 신고, 한도 초과 금지
  1. 한도 : 1회 5만원 이하, 연간 20만원 이하
  1. 판촉 및 할인혜택은 누구에게나
  허용된 경우에 한함
경조금 경조금, 경조 물품 (화환/화분 등) 외부 관계자에 대한 의도적 고지 금지,한도 초과 금지
  1. 경조금/화환/조화 : 10만원 이하
  2. (공직자 경조금은 5만원 이하)
  3. 경조 물품 : 사회통념상5만원 이하 수준
비용 부담 접대비, 회식 경비 및 기타 개인성 경비(이해 관계자에 부담 행위) 금지 불가피한 경우 사후 환불
나. 금전 수령 시 처리 방법 (행동지침)
(1) 이해관계자와의 금전 수수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금지되어 있으며, 금전을 받게 될 경우, 정중하게 거절하거나 되돌려 주어야 한다.
(2) 금전을 받았을 경우에는「태광 클린 신고서」양식에 의거 신고를 해야 하고,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① 금전 수취인 명의로 반환을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하여 금전을 제공한 이해관계자 또는 소속회사 앞으로 송금하여야 한다.
② 금전을 반송하게 된 사유 및 성의에 대한 감사의 뜻과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하는 서신을 임원 명의로 무통장 입금표 사본과 함께 이해관계자의 대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신고서 및 서신과 무통장 입금표 사본 등 처리결과의 내용은 윤리사무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3) 금전을 돌려주었을 경우에도 신고절차에 의거 신고해야 한다.
다. 선물 수령 시 처리 방법 (행동지침)
(1) 이해 관계자와의 선물 수수는 원칙적으로 금지 사항이며, 선물을 받게 될 경우, 정중하게 거절하거나 되돌려 주어야 한다.
(2) 단, 이해관계자로부터 선물이 주어진 사실을 본인이 알지 못한 경우이거나, 즉시 거절 또는 돌려주는 것이 무례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① 선물의 시가가 5만원 이하의 경우(1회 수수 금액기준), 연간 총 금액 2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는 허용하며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선물 시가가 5만원 초과의 경우 (1회 수수 금액 기준), 또는 연간 총 금액이 20만원초과 인 경우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후 신고 절차에 따라 「 태광 클린 신고서 」에 의거 윤리사무국에 신고하여야 하며, 선물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 반송이 가능한 상품의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부패의 우려가 없는 선물 : 선물 세트, 양주 등)
임원의 명의로 선물을 제공한 이해관계자의 소속회사 앞으로 접수된 선물을 반송하고, 선물을 반송하게 된 사유 및 성의에 대한 감사의 뜻과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하는 서신을 이해관계자의 대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반송이 불가능한 상품의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부패나 변질의 우려가 있는 선물 : 생선, 육류 등 )
만약 되돌려 주기가 불편한 경우 고가 . 사치품이 아닌 품목에 한하여 소속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윤리사무국에 신고하여 불우이웃 돕기 등 공익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선물을 제공한 이해관계자의 소속회사 대표자 명의로 선물 접수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양로원, 고아원 등 사회 복지 시설 및 종교 단체에 기증한 후 선물의 내역 및 수량이 적힌 영수증을 수취한다.
그 다음 사회복지 시설 및 종교 단체에 기증한 사실, 성의에 대한 감사의 뜻과,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하는 서신을 임원의 명의로 영수증 사본과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
㉰ 회사로고나 명칭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시계, 만년필, 볼펜 등에 회사 LOGO나 명칭이 표시되어 있는 물품
시가가 5만원 초과의 경우 반송이 가능한 상품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신고서 및 서신과 영수증 사본 등 처리결과의 내용은 윤리사무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3) 기타 첨부내용에 명기되어 있지 않아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에 윤리사무국과 협의하거나, 본인 스스로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취하고 그 처리결과의 내용을 신고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라. 경조금 처리 방법 (행동지침)
(1) 경조금 및 경조 물품 등의 경우 사회 통념상 범위내에서 허용한다.
① 경조금 : 임직원 본인의 결혼 및 직계 가족의 축의금 및 조의금은 한도 10만원 내에서 허용한다. 단 공직자와의 경조금 수수는 관련 법령에 따라, 5만원 이하로 한다.
② 경조 물품 : 경조 사유에 따라 통상적인 관습에 따른 행해지는 선물(화환/화분 등)에 한한다.
③ 진급을 축하하기 위한 화환 / 화분 등의 경우 축하의 표시로 전달된 선물을 되돌려줌으로 해서 당사의 영업상, 도의상 부정적인 이미지를 끼침이 상당히 우려되고, 또한 무례하다고 보여질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령자의 사무실에 보관할 수 있다.(또한 사내 임직원간, 태광 자회사간의 진급을 축하하기 위한 선물은 회사의 경비로 처리되어서는 안된다)
(2)외부 이해관계자에게 경조 사실을 사전 고지하여 부담을 느끼게 하는 경우는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안내장을 이해 관계자에게 전달하거나 발송(e-mail, 우편, FAX등)하는 행위
외부의 이해관계자가 볼 수 있는 게시판 등에 게재하는 행위
경조사 내용을 본인이 직접 얘기하거나 상사, 동료, 부하를 통해 공공연히 알리는 행위
마. 비용 부담의 금지 (접대, 회식경비를 이해관계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1) 거래선 접대 또는 부서 회식 등에 이해관계자를 불러내어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영수증을 건네 주고 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
(2) 부서회식 등의 장소에서 이해관계자와 우연히 만나게 되어 이해관계자가 먼저 비용을 계산했을 경우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회사경비로 처리 한 후 이해관계자에게 반드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
4. 향응 및 접대
가. 대상 행위 및 판단 기준
구 분 예 시(금지 대상 업소) 행동 원칙 비 고
식사 한도 초과 금지 한도 : 인당 3만원 이하, 건당 30만원 이하
음주 룸싸롱, 단란주점, 나이트 클럽 및 기타 호화/사치 유흥 업소 금지
오락 고스톱, 카지노 등 사행성 오락 금지
스포츠 골프, 스키 등 사치성 스포츠 금지 회사에서 승인한 공식적 모임 外
이해 관계자와의 접대성 모임 금지
휴식 시설 증기탕, 안마시술소, 고급 이발소, 고급 사우나 등 퇴폐성 시설 금지
나. 향응 및 접대 처리 방법 (행동지침)
(1) 상급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업무 협조를 위한 식사, 오락과 같은 관습적인 비즈니스 접대를 제공 또는 받을 수는 있으나, 금액이 합리적이며 법적 또는 업무 관행상 금지된 것이 아닌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2) 업무협조를 위한 식사라도 향응•접대의 수준이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거나 금지된 항목의 향응•접대로 변질될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이를 회피하거나 제재하여야 한다.
(3) 공식적인 모임 또는 회사가 사전 승인한 경우이외에 이해관계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골프, 스키 등의 스포츠 행사를 통한 향응이나 접대를 받아서는 안된다.
(4)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향응 및 접대를 받았을 경우에는 「 태광 클린 신고서 」양식에 의거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1인당 3만원 및 건당 30만원 이하 범위내의 간단한 식사는 예외로 한다.
(5) 본인이 업무협조를 위한 일반적인 식사인지 향응•접대인지 판단하기 힘들 경우에는 윤리사무국과 사전에 협의하거나, 본인 스스로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취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고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5. 편의 제공
가. 대상 행위 및 판단 기준
구 분 예 시 행동 원칙 비 고
출장지원 교통편의 (철도/항공/버스 승차권, 차량지원 등)
숙식편의 (숙박, 식사 지원 등)
정당한 대가 업무 효율을 위해 이해 관계자의 편의 제공 이용 시 정당한 대가 지불
개인휴가지원 개인적 휴가에 교통 편의, 숙박편의 제공 및 관광 안내 등 금지
사무실 비품 부서 이전 비용 지원 사무용 비품 (벽시계, 거울, 휴지 등) 지원 금지 불가피한 경우 선물 범위 내 허용
협찬 / 찬조 부서 내 행사의 협찬 (금전, 물품, 교통 편의 등)
업무와 무관한 이해관계자의 초청행사 (국내외 세미나 등)
금지 회사 사전 승인 外 초청 금지 및
이해관계자의 초청 행사 참여 금지
나. 출장 및 개인 휴가 지원 시 처리 방법 (행동지침)
(1) 임직원은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이해관계자에게 편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이해관계자로부터의 편의제공 제의를 받아 들여서는 안된다.
(2) 단, 교육 목적을 위해 이해관계자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에서 숙박 및 식사와 교통편의를 제공받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법적 또는 관례상 금지되지 않은 경우이며 편의제공이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고 해당 내용을 명기하여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한다. 사전 승인을 득한 내용과 상이한 지원에 대해서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3) 교통/숙박 편의를 제공받고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공자 또는 제공자 소속회사 대표이사 앞으로 송금한 후 입금표 사본을 「 태광 클린 신고서」양식에 첨부하여 소속부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부서에서는 윤리사무국으로 신고한다.
다. 사무용 비품 제공시 처리 방법 (행동지침)
(1) 사무실이동, 부서이동 등의 경우에 이해관계자로부터 찬조(현금, 물품)를 받아서는 안된다.
(2)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이해관계자에게 사무실 이동, 부서이동 사실을 통보할 때에는 안내문 등에 금품을 사양한다는 내용을 게재하여 이해관계자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부득이 사무용 비품을 수령할 수 밖에 없을 경우에는 5만원 이하 상 당의 소액의 물품(벽시계, 화분, 거울, 화장지 등)에 한하여 허용하며, 5만원 초과 상당의 물품일 경우에는 되돌려 주어야 한다.
라. 협찬 / 찬조 제공 시 처리 방법 (행동지침)
(1) 야유회, 체육대회, 워크샵 등의 사내 행사 시 이해관계자로부터 현금, 물품, 교통 등의 협찬을 제공받아서는 안된다.
(2) 행사내용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해관계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는 행위도 협찬을 받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로 간주한다.
이해관계자에게 행사관련 사항을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며 부담을 주거나 이해관계자가 볼 수 있는 사내 게시판 등에 게재하는 행위
행사안내장을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하는 행위
(3) 행사 성격상 이해관계자를 초청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되 초청 시 이해관계자에게 찬조금 (금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통보하여 행사 참석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
(4) 이해관계자가 현금 및 5만원 초과의 물품을 가져온 경우에는 반드시 되돌려 주어야 하며, 부득이 수령할 수 밖에 없거나 5만원이하의 소액 물품(음료수 등)은 행사 책임자가 이해관계자에게 감사의 표시와 함께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회사방침을 설명하고 동 사실을 윤리사무국에 신고한다.
(5) 이해관계자가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 업무 목적이어야 하며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에 참여 해야 한다. 특히, 행사 참여시 업무 목적을 벗어나거나 편의제공, 접대로 변질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참가자는 이를 회피하거나 제재하여야 한다. 또한 참여 행사가 업무 목적 이외에 향응•접대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해관계자에게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하며 신고 방법에 준하여 윤리사무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6. 차용 (동산 및 부동산), 부채 상환, 보증, 금전 대차
가. 대상 행위 및 판단 기준
구 분 예 시 행동 원칙 비 고
차용/염가매입/고가 매도 동산/부동산 등 이해 관계자의 자산을 임차, 담보 설정, 무상 수수, 염가 매입 등 금지 개인 편의 및 영리 목적
임직원 개인 소유 자산의 고가 매도
부채 상환 신용카드 대금, 외상 대금, 대출금 등 개인부채의 결제 또는 대리 상환 금지  
보증 대출에 대한 보증 요구 또는 보증 제의 금지 • 금융기관 및 모든 형태의 대출 불문
금전대차 이해관계자와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그에 따른 이자 지급이나 수취 금지  
나. 차용/염가 매입/고가매도의 처리 방법 (행동지침)
(1) 임직원 및 그 가족의 편의나 영리를 위해 이해관계자로부터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자산을 임차/임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또는 제공받는 어떠한 행위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2) 또한 동산/부동산을 무상으로 수수 하거나 정상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여 실질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행위도 금지 되며, 이러한 모든 행위는 금전 수수로 간주한다.
(3) 이와 반대로 임직원 소유의 동산/부동산을 이해관계자를 통해 정상보다 높은 가격으로 고가 매도하여 실질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행위 역시 금전수수로 간주하여 엄격히 금지한다.
다. 부채상환 및 대출 보증의 처리 방법 (행동지침)
(1) 대리 결제 - 이해관계자에게 본인 및 가족, 직원들의 부채(카드대금, 외상 값, 대출금 등)에 대한 결제, 상환을 요구하거나 이해관계자로부터의 결제, 상환 제의를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2) 대출 보증 - 본인 및 가족, 직원 등의 대출 시(대출기관이 금융기관 기타 어떤 형태이든 불문) 이해관계자로부터 그 보증을 요구하거나 보증 제의를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3)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부채상환을 위한 대리결제 및 대출 보증을 받는 행위는 이유를 불문하고 금전수수 행위로 간주한다.
라. 금전 대차의 처리 방법 (행동지침)
(1) 임직원 및 그 가족은 이해관계자와 상호간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2) 금전 대차 행위 자체 및 그에 따른 이자 지급 또는 수취 등은 이유를 불문하고 금전 수수로 간주한다.
7. 미래에 대한 보장 (고용 알선, 계약 체결 약속 등)
가. 대상 행위 및 판단 기준
구 분 예 시 행동 원칙 비 고
고용 알선 이해 관계자로부터 퇴직 후 고용 보장, 취업 알선의 약속 등을 받는 행위 금지  
계약체결 약속 퇴직 후 거래 약속의 체결 등 금지
나. 행동 지침
(1) 퇴직 후 고용 및 취업 알선 약속 : 이해관계자에게 퇴직 후 고용 또는 그에 준하는 어떠한 형태의 약속을 요구하거나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제의를 받아 들여서는 안된다.
(2) 거래 계약 체결에 대한 약속 : 이해관계자에게 퇴직 후 거래 약속의 체결 등 어떠한 혜택을 보장하는 약속을 요구하거나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제의를 받아 들여서는 안된다.
(3) 이해 관계자로부터 고용 보장이나 거래 약속 등의 제의를 받을 경우 즉시 소속부서장에게 보고 후 윤리사무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8. 부정청탁
가. 대상 행위 및 판단 기준
구 분 예 시 행동 원칙 비 고
인사 개입 사적 이익을 위해 채용, 평가 등의 인사에 관하여 개입하는 행위 금지  
청탁알선 등 사적 이익을 위해 업무관련 부당한 청탁 및 알선을 하거나 지시하는 행위 금지  
나. 행동 지침
(1)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이해관계자에게 사규 또는 법령에 위반하거나 정당한 거래관행에 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을 하거나 이해관계자로부터 받은 부정청탁에 따라 업무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