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윤리규범 > 윤리규범 실천지침
구 분 | 예 시 | 행동 원칙 | 비 고 |
금전 | 현금, 수표, 골프 회원권, 상품권, 공연 관람권 및 기타 유가 증권 | 금지 | |
선물 | 물품 및 e-기프트 티켓 등 기타 판촉 및 할인 혜택 포함 | 신고, 한도 초과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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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금 | 경조금, 경조 물품 (화환/화분 등) | 외부 관계자에 대한 의도적 고지 금지,한도 초과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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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부담 | 접대비, 회식 경비 및 기타 개인성 경비(이해 관계자에 부담 행위) | 금지 | 불가피한 경우 사후 환불 |
구 분 | 예 시(금지 대상 업소) | 행동 원칙 | 비 고 |
식사 | 한도 초과 금지 | 한도 : 인당 3만원 이하, 건당 30만원 이하 | |
음주 | 룸싸롱, 단란주점, 나이트 클럽 및 기타 호화/사치 유흥 업소 | 금지 | |
오락 | 고스톱, 카지노 등 사행성 오락 | 금지 | |
스포츠 | 골프, 스키 등 사치성 스포츠 | 금지 | 회사에서 승인한 공식적 모임 外
이해 관계자와의 접대성 모임 금지 |
휴식 시설 | 증기탕, 안마시술소, 고급 이발소, 고급 사우나 등 퇴폐성 시설 | 금지 |
구 분 | 예 시 | 행동 원칙 | 비 고 |
출장지원 | 교통편의 (철도/항공/버스 승차권, 차량지원 등)
숙식편의 (숙박, 식사 지원 등) |
정당한 대가 | 업무 효율을 위해 이해 관계자의 편의 제공 이용 시 정당한 대가 지불 |
개인휴가지원 | 개인적 휴가에 교통 편의, 숙박편의 제공 및 관광 안내 등 | 금지 | |
사무실 비품 | 부서 이전 비용 지원 사무용 비품 (벽시계, 거울, 휴지 등) 지원 | 금지 | 불가피한 경우 선물 범위 내 허용 |
협찬 / 찬조 | 부서 내 행사의 협찬 (금전, 물품, 교통 편의 등)
업무와 무관한 이해관계자의 초청행사 (국내외 세미나 등) |
금지 | 회사 사전 승인 外 초청 금지 및 이해관계자의 초청 행사 참여 금지 |
구 분 | 예 시 | 행동 원칙 | 비 고 |
차용/염가매입/고가 매도 | 동산/부동산 등 이해 관계자의 자산을 임차, 담보 설정, 무상 수수, 염가 매입 등 | 금지 | 개인 편의 및 영리 목적 |
임직원 개인 소유 자산의 고가 매도 | |||
부채 상환 | 신용카드 대금, 외상 대금, 대출금 등 개인부채의 결제 또는 대리 상환 | 금지 | |
보증 | 대출에 대한 보증 요구 또는 보증 제의 | 금지 | • 금융기관 및 모든 형태의 대출 불문 |
금전대차 | 이해관계자와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그에 따른 이자 지급이나 수취 | 금지 |
구 분 | 예 시 | 행동 원칙 | 비 고 |
고용 알선 | 이해 관계자로부터 퇴직 후 고용 보장, 취업 알선의 약속 등을 받는 행위 | 금지 | |
계약체결 약속 | 퇴직 후 거래 약속의 체결 등 | 금지 |
구 분 | 예 시 | 행동 원칙 | 비 고 |
인사 개입 | 사적 이익을 위해 채용, 평가 등의 인사에 관하여 개입하는 행위 | 금지 | |
청탁알선 등 | 사적 이익을 위해 업무관련 부당한 청탁 및 알선을 하거나 지시하는 행위 |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