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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헌장 및 윤리규범
태광은 법규를 준수하며 투명하고 올바른 기업 활동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합니다.
윤리헌장 및 윤리규범
- 제 1장 고객만족을 실천한다
- 1. 고객과의 의견 존중 및 약속 이행
- 1) 고객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고객을 모든 판단 및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2) 고객이 알아야 할 정보를 정직하게 공개한다.
- 2. 최상의 품질 및 가치 제공
- 1) 고객에게 제공되는 상품, 서비스, 환경 등은 최고 수준의 품질을 지향하며 제품은 안전성 관련 규정 및 법규를 준수하여 생산되어야 한다.
2) 경쟁사와 판매가격, 판매조건 및 시장배분 등에 관한 부당한 담합으로 고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 3) 동종업체들과 부당한 합의체 또는 담합기구를 구성하거나 가입하지 않는다.
- 3. 고객 재산과 정보 보호
- 고객의 재산과 정보는 회사 소유와 동일하게 보호하며 고객의 사전 승인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 제 2장 주주 이익을 실현한다
- 1. 주주 권익 보호
- 회사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주의 정당한 요구와 제안을 존중하며 모든 주주를 평등하게 대우한다.
- 2. 투명한 경영 공시
- 회사는 정확한 경영정보를 관련 법규에 따라 적시에 제공하여 정보이용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제 3장 협력회사와 공존 공영을 추구한다
- 1. 평등한 기회
- 모든 회사에게 협력회사 등록 및 선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며, 협력회사 등록 및 선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한다.
- 2. 공정한 거래와 평가
- 1)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적절한 때에 서로 제공하며, 외부 누출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필요한 보안 조치를 한다.
2) 상호 합의된 거래 조건은 정당한 이유없이 변경하지 않는다.
3) 공정하게 평가된 거래 결과를 거래처에 통보하고 사전 협의를 통해 다음 거래에 반영한다.
4) 거래처의 기술이나 기타 자산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거래처의 승인을 얻는다.
5) 공정거래와 관련된 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한 행위는 하지 않는다.
- 3. 상생 협력의 추구
- 기술지원 및 경영지도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갖추어 성장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고 적극 지원한다.
- 4. 금품, 접대, 편의 제공 금지
- 협력회사는 명절이나 기념일, 출장, 경조사 등의 명목으로 금품, 접대, 편의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만약 협력회사가 태광 임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경우, 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5. 윤리규범 준수 의무
- 협력회사는 태광과의 거래시 태광의 윤리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 제 4장 상호 신뢰 존중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공평한 대우를 실현한다
- 1. 개인 의사와 단체 교섭 존중
- 회사는 임직원의 제안/건의 및 애로사항을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분위기를 조성하며, 노조와의 단체교섭 권리를 보장 및 이행한다. 이러한 개인 의사 표현 또는 단체교섭 활동 등의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를 하지 않는다.
- 2. 개인 사생활 보호
- 회사는 임직원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권리를 존중하며, 임직원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은 업무와 관련된 경우로 제한한다.
- 3. 차별 금지
- 회사는 채용, 승진, 평가, 보상 등에 있어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며 공개된 기준과 무관한 국적, 인종, 출신 지역, 학교, 성별, 연령, 외모 등의 요소로 차별하지 않는다.
- 4. 인재 발굴 및 육성
- 회사는 체계적인 인적 자원 관리를 통해 우수한 인력을 발굴, 채용하여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되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이를 활성화시키며,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5. 공정한 평가와 보상
- 회사는 목표와 성과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업적과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며,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정해진 시기에 근로자에게 제공한다.
- 6.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 회사는 안전하고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고/질병 발생 시 전문적인 조사와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7. 근로자의 자발적인 근무 존중
- 회사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근로를 보장하고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국가의 법규가 허용하는 정규 및 초과 근무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 8. 아동 채용 금지
- 회사의 모든 근로자의 나이는 최소16세 또는 법정 필수 교육을 완료한 법적 근로 가능 연령이여야 한다.
- 9. 이해 상충 회피
- 임직원은 회사의 윤리규범과 상충하거나 상충할 것으로 보이는 행위나 관계는 피해야 한다.
- 10. 윤리적 가치관 유지 및 비리 행위 금지
-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명예를 지키며 일체의 비리 행위(허위 보고, 사기 및 횡령 등)를 하지 않는다.
- 11. 불공정 행위 금지
- 내부 정보를 이용한 증권 거래나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12. 부적절한 언행 금지
- 임직원은 성희롱, 폭언, 폭행 등 근무 환경을 저해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 13. 금품, 접대, 편의 수수 금지
- 임직원은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금품, 향응, 편의를 수수하거나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부당 행위를 하지 않는다.
- 14. 회사 자산 및 문서의 보호
- 임직원은 회사의 자산, 기록물 및 전산정보 등을 소중히 여기고 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또한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는다.
- 15. 정확한 기록 및 보고
- 임직원은 모든 회계기록 및 정부 제출서류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유지할 책임이 있다
- 제 5장 지속 가능 경영을 통해 국가와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 1. 국가 및 사회에 대한 공헌
-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해당 국가나 지역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며 상거래 관습 및 문화를 존중하고 고용 창출 및 성실한 조세 납부 등 사회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기본 책무를 충실히 수행한다.
- 2. 정치활동 금지
- 회사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불법적인 정치 자금 및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다. 또한 개인의 참정권과 정치적 입장 표명은 보장하나 사업장 내에서의 어떠한 정치활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 3. 뇌물 공여 금지
- 사업상의 혜택이나 이권을 위해 불법을 행하지 않으며 부당한 금품, 접대 및 향응을 제공하지 않는다.
- 4. 환경 보호
- 폐기물/에너지/대기/수질/화학물질 등 관련된 환경 법규에 위배되는 사업 활동을 하지 않으며, 자원 절약과 지역사회 환경보호 활동 등 대내 외적인 다양한 지원책을 실시한다.